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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2021년 신고 일정

  • 작성자 사진: oh soo
    oh soo
  • 2021년 1월 19일
  • 1분 분량




연말정산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중에 부족했거든 더 내냈던 금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걸 말합니다.

매해 찾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2020년의 연말정산은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기침체 우려와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혜택을 넣었고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을 잘 체크하여 더 내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변경사항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소득공제율 확대 상향

사용처 및 월별로 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4~7월에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현금 상관없이 80% 공제율을 적용하며 올해 소득공제한도도 30만원 상향합니다.

​근로자일 경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항목별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또한 근로자에게 일정확인 및 자료를 받아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교복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에 월세로 살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자녀를 중복 공제하는경우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이밖에도 올해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폐지되어 카카오톡 지갑, 페이코, 통신3사 PASS, KB국민은행, 삼성PASS에서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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