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 소득세 신고
- oh soo
- 2021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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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신고는 전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번 소득에 대해 그 다음해에 정리하여 신고합니다.
대상은 사업자, 직장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기타 추가 소득이 생긴 사람 모두 신고 대상자입니다.
(사업주가 아닌 일반 직장인 가입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때 세금을 대리신고 하였으므로 별도로 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간 5월 31일까지입니다.
(4월 28일에 국세청에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은 납기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부분은 각 사업자가 확인하여 신고하면됩니다.)
만약에 신고기간내에 하지 못하여 날짜를 넘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 해야합니다.

2021년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올해는 세율이 45% 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율은 2021년도부터 발생한 소득일 경우 세율을 45%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2020년도의 종합 소득이므로 42%입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구분하는 표준으로 소득에 따라 세율과 누진적용이 틀립니다.
신고는 소득을 누락시키지 않고 해야 가산세를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인 경우 세무사의 도움으로 받아 신고를 하므로 세무사가 원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주면 절세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주민등록등본, 부가세 신고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준비한 후 (부가세신고서나 원천징수 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기 전에 공제 항목을 꼭 체크하여야 현명하게 세금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창구운영을 하지 않고 전자신고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늦지 않게 준비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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