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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안내

  • 작성자 사진: oh soo
    oh soo
  • 2021년 2월 25일
  • 1분 분량

가끔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중복이 아니고 별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이고,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신설된 정책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제출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가 신고 마감 기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1월~6월 근무분은 7월 10일까지 제출이며

7월~12월 근무분은 1월 10일까지 제출입니다.

(회사가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 해당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됩니다.

예) 7월 회사 폐업 → 8월 10일까지 제출)




대상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이며 일용근로소득은 제출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간이 지급명세서에는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 등을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기한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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